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9호 금융상품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인 경우에는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인 경우에는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9호 문단 6.5.4에 따르면,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대상항목이 자산·부채 취득 확정계약이면, 확정계약 이행으로 인식하는 자산·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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