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예상거래나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위험 회피대상 항목이 예상…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예상거래나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위험 회피대상 항목이 예상거래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9호 문단 6.3.1에 따르면, 인식된 자산·부채, 미인식 확정계약, 예상거래, 해외사업장순투자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으며, 예상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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