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9호 금융상품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미이행할 가능성이 높더라도(즉, 신용위험이 지배적이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
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미이행할 가능성이 높더라도(즉, 신용위험이 지배적이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109호 문단 6.4.1(다)(ⅲ) 및 B6.4.7에 따르면, 신용위험의 영향이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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