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재무회계 OX 퀴즈

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9호 금융상품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보고실체의 외부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보고실체의 외부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9호 문단 6.2.2에 따르면, 보고실체 외부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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