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11호 문단 24에 따르면, 공동기업 참여자는 자신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없다.
- 공동약정은 약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 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기업은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이라도 손익에 대…
-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없다.
-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