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지문이 서술한 것은 공동영업(joint operation)의 정의이다(K-IFRS 제1111호 문단 15). 공동기업(joint venture)은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다(문단 16).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의 정의를 뒤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