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11호 공동약정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없다.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111호 문단 B19~B20에 따르면, 약정의 자산·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동기업 또는 공동영업이 될 수 있다. 법적 형식, 계약 조건, 기타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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