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11호 공동약정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없다.
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111호 문단 B5에 따르면, 공동약정은 약정의 당사자들 중 '일부'가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모든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할 필요는 없으며, 참여만 하고 공동지배력이 없는 당사자도 있을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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