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하는 힘을 유…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하는 힘을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지문이 서술한 내용은 '유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공동지배력(joint control)'의 정의이다(K-IFRS 제1111호 문단 7).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다(제1028호 문단 3).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손상차손 판단 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 일부를 처분하여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잔여 보유 지분을 공…
- A기업이 B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 하향거래가 매각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중단하고 잔여 보유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