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손상차손 판단 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손상차손 판단 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028호 문단 40에 따르면,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투자별로 평가하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과 독립적이지 않으면 현금창출단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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