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A기업이 B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투자자인 C기…
A기업이 B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투자자인 C기업이 B기업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A기업이 B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028호 문단 5~6에 따르면, 20% 이상 의결권 보유 시 유의적 영향력이 추정되며, 다른 투자자가 과반수를 소유하더라도 반드시 유의적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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