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배당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028호 문단 37에 따르면, 관계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고 다른 측이 소유한 경우,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한 후 몫을 산정한다. 누적적 우선주이므로 배당결의가 없어도 누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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