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2호 문단 19에 따르면,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면, 누적 기준으로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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