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기간에 용역을 제공…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기간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2호 문단 14에 따르면, 지분상품이 부여 즉시 가득되면 거래상대방은 특정기간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여일에 전액 인식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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