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2호 문단 23에 따르면,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때는 거래상대방에게서…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