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2호 문단 35에 따르면,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지분상품 중 선택권을 부여하면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