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3호 사업결합
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3호 문단 39에 따르면, 조건부 대가는 이전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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