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3호 사업결합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103호 문단 58에 따르면,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측정기간 조정이 아닌 경우)은 K-IFRS 제1109호 등 관련 기준서에 따라 처리하며, 대부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 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 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전대가를 돌려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