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3호 사업결합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대가에 포함하였으나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대가에 포함하였으나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사업결합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3호 문단 38에 따르면, 이전한 자산·부채가 결합기업에 남아 취득자가 계속 통제하면, 취득일 직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며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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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