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021호 문단 30에 따르면, 비화폐성항목 손익이 기타포괄손익이면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손익이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