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과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과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021호 문단 45에 따르면, 내부거래 화폐성항목의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해외사업장 순투자 부분은 처분 시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