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021호 문단 48A에 따르면,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하면 외환차이 누계액의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