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9호 금융상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9호 문단 6.5.5에 따르면, 위험회피비율 관련 효과성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위험관리 목적이 동일하면, 위험회피비율을 재조정하여 적용 조건을 다시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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