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9호 금융상품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되,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되,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109호 문단 6.4.1에 따르면, 위험회피관계는 전진적(prospective) 평가만 요구한다.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유효성 테스트(80~125%)는 제1109호에서 폐지되었다. 지문은 구 기준서의 소급적 유효성 테스트를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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