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19호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019호 문단 67에 따르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 산정에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 가능하면 과거근무원가에도 동일 방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