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16호 리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이다.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이다.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16호 부록A에 따르면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증분원가이며, 제조자·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 관련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한다(문단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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