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3호 사업결합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우발부채는 이후 소멸하는 시점까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후속 측정하여야 한…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우발부채는 이후 소멸하는 시점까지 기업 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후속 측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103호 문단 56에 따르면,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우발부채는 K-IFRS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누적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후속 측정한다. 단순히 제1037호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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