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12호 법인세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였다면, 그러한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였다면, 그러한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대한 법인세효과(이연 법인세)는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012호 문단 61A에 따르면,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 등)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자본요소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