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지분상품에 부여된 권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 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O] K-IFRS 제1102호 문단 35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거래에서 재화·용역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면, 현금·지분 권리 조건을 고려하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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