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재무회계 OX ·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X] K-IFRS 제1001호 문단 74에 따르면,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 약정 위반 시, 보고기간 후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보고기간말 현재 즉시 상환 의무가 존재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보고기간후사건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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